인기 기자
전기쇠꼬챙이로 개 도살…경기특사경 동물학대 대거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021-06-22 10:30:20 2021-06-22 10:30:2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방치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반려동물 판매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등이다.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 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리터를 하수관로를 통해 투기했다. B씨는 지난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고,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 학대행위 제보 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