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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발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중기 조기 현금화 유도
중기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20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화 추진
2021-06-18 17:11:50 2021-06-18 17:11:5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28만7000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어음을 확대해,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대책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자료/중기부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하고 수취기일 등 전자어음의 지급여건도 개선한다. 먼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으로 납품대금 지급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에는 대기업, 2023년에는 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로 적용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금융기관에서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으로 지난해 결제액은 약 120조원이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면서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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