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징역 1년4개월에 집유 2년(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6-16 10:51:38 ㅣ 2021-06-16 10:56: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6일 오전 10시 열린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효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이 시간 주요뉴스 (단독)덤핑 조사 앞두고 석유화학원료 수입가격 급등…중국산 제재 쉽지 않을 듯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민주,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 여연,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개최…"선거 과정 성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