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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상 품목 '귀리' 선정
155개 품목 분석 후 선정
귀리 수입기여도 100%
내달 17일까지 신청
2021-06-15 12:03:50 2021-06-15 12:03:5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올해 피해 보상 지원대상으로 귀리를 선정했다. 수입피해 모니터링 결과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귀리 1개 품목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로 확인됐다. 반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간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 등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은 신청 접수 후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9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부터 5년까지 시행한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종료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은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농업인 등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귀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배중인 귀리.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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