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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7월 전 중도금·잔금대출엔 적용 안해
2021-06-13 22:49:19 2021-06-14 08:18:1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6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이런 행정지도를 밝힌 것은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DSR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시장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지도 공고문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출도 제시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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