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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플랫폼 정조준, 온라인플랫폼법 이달말 국회 제출
‘디지털 공정경제’ 독과점 플랫폼 경쟁제한 규율
온라인 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상반기 발표
택배·배달기사 실태 점검·표준계약서 보급
2021-01-22 14:00:00 2021-01-24 13:12:4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반경쟁 규제와 혁신에 집중한다.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과 불공정계약 실태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온라인 플랫폼 반경쟁 규제와 혁신을 주된 골자로 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이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온라인 플랫폼 계약 시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온라인 플랫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올해 상반기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법위반 행위 유형인 멀티호밍 차단(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국 대우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갑을이 협력·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마련을 추진하는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택배·배달기사와 대리점과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점검한다.
 
정보통신기술(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를 신설,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또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한다. 가맹점은 도소매업의 경우 기존 1종에서 3종으로, 서비스업은 3종에서 5종으로 늘린다. 대리점은 도입업종 범위를 12종에서 18종으로 넓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한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거나, 온라인 몰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떠넘기를 행위는 집중 감시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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