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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일부 패소'…"법리 오류 상소할 것"
"일 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 재구성해"
2020-12-01 00:00:00 2020-12-01 0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에 대해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했다’며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로 상소한다는 계획이다.
 
30일(제네바 현지시간)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사진/뉴시스
 
30일(제네바 현지시간)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다. 일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스테인리스스틸바 간 근본적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관계가 없다고 주장,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패널은 일본 측 제소장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지만, 일본 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해 우리 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특히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스테인리스스틸바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스테인리스스틸바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에 대해, 일본산·인도산스테인리스스틸바의 효과(가격 등)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또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스테인리스스틸바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 측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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