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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KCGI '7가지 의문'에 반박…"신주 발행 못하면 인수 무산"
2020-11-24 16:41:24 2020-11-24 16:41:2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PEF)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7가지 의문을 드러낸 가운데 한진그룹이 이에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24일 "(법원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이 산은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KCGI 요구를 받아들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날 KCGI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진정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KDB산업은행이 인수 과정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항공 재편이 명분임에도 산은이 인수 당사자인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산은이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며 "아울러 산은이 통합적으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보장을 위해 한진그룹 경영진과 산은의 이면 합의가 있다는 의혹에는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산은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이라며 "(이번 인수는) 51년의 항공산업 노하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한 인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아래는 한진그룹 반박문 전문
 
1.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됩니다.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이면 합의가 있다는 KCGI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3. ‘항공산업 경쟁력’을 위한 것이므로,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KCGI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은행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KCGI의 ‘감독포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한 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진그룹 계열 내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산업은행은 통합 작업의 견제·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주주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감시는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 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산업은행이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4.8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항공사업 관련 일반적인 경영사항은 대한항공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으며, 건전한 감시를 통해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데 이번 투자의 목적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산업은행은 주주 지위에서 7대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됐으며, 한진그룹 또한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수·통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5. 한진그룹의 자구 노력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특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기내식기판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약속한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하다시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 목적이며 경영권 방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KCGI의 주장은 주식회사에서 타 기업을 인수하는데 경영층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비상식적 요구일 뿐입니다.
 
또한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합니다.
 
6. KCGI의 주장은 통합 후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부실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KCGI의 주장은 반대로 통합 후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간 KCGI에서는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사례로 제시해왔는데, 실제 일본항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수조원의 채무면제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명의 인력이 대량 해고된 바 있습니다. KCGI는 일본항공의 경우와 같은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KCGI의 이와 같은 주장을 미루어볼 때, KCGI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는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을 포용할 것이라고 표명했고, 이는 최고경영층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 겹치는 간접인력 일부는 자연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합니다.
 
7. 51년의 항공산업 노하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된 인수 절차입니다.
 
대한항공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산정했습니다. 추후 실사과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신 개발에 따라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경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됩니다.
 
대한항공은 51년의 역사를 갖춘 글로벌 항공사이며, 공시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사업구조인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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