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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검토, 사실 아냐"
"그간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다"
2020-10-20 17:29:30 2020-10-20 17:29:3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종목 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20% 이상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여야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세금부과인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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