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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음악저작권 미납 국내 OTT 고소
"국내 OTT 음악사용료 10년 미납…법적 조치 착수"
2021-10-25 14:04:29 2021-10-25 14:04:2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수년째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 중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일부 OTT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관. 사진/한음저협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올해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국내 OTT 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은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며 "그 최소한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으로, 위법임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출시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했다"며 "이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도 OTT상생협의체 등 외부 상황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보류했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이처럼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사진/문체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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