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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판매' 아기욕조, 유해물질 610배 검출…총 66개 리콜
어린이·난방용품 1192개 중 326개 제품 적발
유해화학물질·온도상승 안전기준 위반 심각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납·폼알데히드 검출
2020-12-10 11:00:00 2020-12-11 21:25:0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어린이 맨살이 닿는 ‘어린이용 욕실 제품’에서 생식 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최대 61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에서 만든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 판매용 아기욕조로 알려져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어린이용품 및 난방용품 6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온수매트·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및 어린이용품 1192개 제품을 지난 10~11월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326개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적발됐다. 
이 중 66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 등을 명령하고 안전인증(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260개 제품은 최고속도 기준 위반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66개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 장판 등이 적발됐다. 온도 상승 기준치(37~140℃)를 각각 3~35℃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부 접촉 등으로 사용중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스탠드 등도 적발됐다. 관련 업체는 에스케이엘이디, 한진종합, 한일의료기, 씨티전기, 원팩, 삼성인테리어조명 등 26곳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60.2배를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 등 생활용품 6개도 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시호인터내셔날, 동성산업, 대경프라스틱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10배 초과한 어린이용 욕실제품 등 어린이용품 6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도담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송편을 빚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8.9배를 초과한 아이온컴퍼니의 욕실 의자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다이소 아기욕조로 알려진 대현화학공업의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를 초과했다.
납 기준치를 최대 610배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도 조사됐다.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용 의류도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수진글로벌, 율그란, 도트엔, 플라잉타이거코리아, 핸즈퍼니쳐 등 34곳이다.
이승우 산업부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소비 수요가 급속지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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