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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재정리' 재항고 기각
2020-12-06 19:34:59 2020-12-06 19:34: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검찰이 제기한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25일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같은 해 5월20일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지법 민사합의3부 역시 지난 8월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민사집행법위반)에 의하면 될 것"이라면서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며 가장 최근 환수 사례는 지난 8월21일에 있었다.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달 30일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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