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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보험 아시나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운용…질병 등 상환불능시 보험사가 지급…수입보험료 2년간 6억대 기록
2020-08-05 15:42:00 2020-08-05 16:03:48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 30대 A씨는 보험설계사 소개로 우연히 대출안심보험(신용보험)에 가입해 13개월간 약 20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던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급성심근경색 치료비용에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의 상환 부담까지 져야했지만, 가입해둔 대출안심보험 덕분에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 1600조원 시대에 돌입하면서 대출안심보험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대출안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기관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신용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상환중,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변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암,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보험금으로 도움을 받은 실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비자가 커져가는 가계부채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전장치를 찾고 있다는 인식의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최근 2년간 6억원대의 수입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7년 4억5209만원에서 2018년 6억6357만원, 2019년 6억3828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상품은 대출금 상환 후에 계약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호평을 받는다. 빚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사 상품인 대출보증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증보험회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나 유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대출안심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모든 금융기관) 잔액은 1521조6969억원으로, 한국 경제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858조1196억원) 역시 최대치다. 하지만 가계 부채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 돼있다. 하지만 국내는 다른 나라처럼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구속성보험(일명 '꺾기')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저희만 팔고 있어 인지도 부족으로 상품을 아는 분들만 가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출상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에도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보험료 예시. 사진/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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