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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친형 관련 사건' 전부 무죄" 사실상 확정(종합)
"TV토론 문제 없다" 최종 결론…대법관 12명 7대 5로 의견 갈려
2020-07-16 15:09:18 2020-07-16 15:57: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사실상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무죄 7대 유죄 5의 결론이다.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석한 대법관은 총 12명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전에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회피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방선거를 앞 둔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이 지사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답변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나머지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가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한 판단에서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KBS 토론 당시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발언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MBC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도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 등 유죄취지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이는 피고인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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