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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장 뜨는데 특례상장은 부진
기술특례상장 5곳 중 3곳 주가부진…공모가 과대평가 논란 지속
2020-05-27 06:00:00 2020-05-28 14:57:2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의 주가가 오른 반면,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주가에서 선방한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은 일부 바이오 업종이다. 현재의 기술력 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평가받는 특례상장제도의 특성상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프/뉴스토마토
 
26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술성장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5곳 중 3곳의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재 기업 서남은 공모가(3100원)은 넘겼지만, 상장 첫날 4750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지난 25일 4300원에 그쳤다.
 
기술성 평가 없이 잠재력으로 상장하는 '테슬라 요건'로 시장에 오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공모가(1만원)에도 못하고 있다. 상장 첫날 1만2900원 최고가를 찍은 뒤 현재 8620원에 거래 중이다.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올해 상장한 레이크머티리얼즈는 기술성 평가를 받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주가는 공모가인 2000원를 밑돌고 있다.
 
그나마 주가가 오른 기업은 마스크 판매로 '코로나 특수'를 누린 레몬과 서울바이오시스다.
 
반면 올해 일반 IPO 절차를 통해 상장한 4개사(제이앤티씨, 플레이디, 엔피디, 위세아이텍) 모두 상승세다. 이들의 상장 첫날 대비 25일 주가는 최소 11.2%(위세아이텍)에서 최대 80.7%(플레이디)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나머지도 20%를 웃돈다.
 
기술성장 특례 상장은 성장성 높은 중소형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투자자들에겐 보다 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상장 제도다.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력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 받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신라젠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술성장 특례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IPO시장이 얼어붙은 올해도 기술특례상장은 주목받고 있다. 6곳이 기술특례 상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몸값 대비 높은 공모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고평가돼 공모가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소마젠과 에스씨엠생명과학은 희망 공모가 밴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교기업으로 씨젠을 포함했다. 씨젠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에 성공한 대표 사례다. 지난해 영업손실, 순손실을 기록한 두 기업을 둘러싸고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자, 소마젠은 25일 희망 공모가 밴드를 하향하고 공모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2019년 IPO 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투자자 유의사항에 밝힌 바 있다.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며, 특히 성장성 특례 상장은 기술평가 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술성장 특례 상장사 21곳 중 3개사가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바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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