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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6세 태평양 사건 재판부, 오덕식 판사→박현숙 판사 교체
오 부장판사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 재배당 요구
2020-03-30 19:26:39 2020-03-30 19:26: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16세 '태평양' 이모군의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교체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이모군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장이 직접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오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그가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모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이 이날 기준으로 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판사는 성범죄자에 관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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