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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망 보상 빠진 자급제 가이드라인
"개통·데이터 이동 등 문의 많은데…업무 수수료 내용 없어"
2019-12-06 16:45:52 2019-12-06 16:45:5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자급제 휴대폰 유통 가이드라인에 유통망의 업무 부담에 대한 보상 관련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급제폰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휴대폰 공기계를 말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는 판매점이 자급제 휴대폰에 대한 각종 업무를 대행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 판매점은 이통 3사 모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기기변경·번호이동·신규가입 등이 가능한 유통망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망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휴대폰 관련 민원을 하는 곳이다. 인터넷이나 대형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자급제 휴대폰을 구매한 후 개통이나 데이터·사진·전화번호 이동 등 각종 업무는 판매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6일 "자급제 휴대폰에 대한 업무는 가중될텐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중 누가 판매점에게 지급할지에 대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없다"며 "정부는 유통망의 수수료 보상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자급제 휴대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급제 휴대폰에 대한 업무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는 셈이다. 
 
제조사가 소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데이터를 자급제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매점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은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만 새 휴대폰으로 넘어가고 모바일 메신저에서 내려받은 사진은 따로 넘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오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추이를 지켜 본 후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자급제 휴대폰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 누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하지만 데이터 이관 등의 서비스는 개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각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자급제 휴대폰 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는 △자급제 휴대폰 모델 수 확대 △10만원대 저가 휴대폰 출시 △자급제 휴대폰 판매처 확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올해 4월 5세대(5G) 통신을 상용화하면서 5G 스마트폰에 판매장려금을 통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면서 소비자들이 굳이 자급제 스마트폰을 선택할 명분이 약해졌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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