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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칼럼)건설업계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2019-11-27 13:51:15 2019-11-27 13:51:15
최용민 산업2부 기자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결국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당혹스런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주 경쟁 과열이 부른 예고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정비사업 수주와 관련해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벌였으니,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와 조합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일감 확보와 관련해 과열 경쟁이 벌어진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보통 대형 건설사는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도시정비사업에 집중하고,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견 건설사는 토지 입찰을 통해 주택 일감을 확보한다. 그러나 최근 도시정비사업과 토지 입찰 등에서 일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는 정부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견 건설사는 아파트 지을 땅이 줄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 사건도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에 유리한 조건들을 조합에 제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뿐 아니라 당혹스런 것은 조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입찰 권고를 무시하기 힘들다. 아울러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대형사가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모두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가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한남3구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한 것도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을 조합에 넘긴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시야를 넓게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택 사업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형사가 여전히 주택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 건설사들이 매출의 1%도 안 되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건설 관련 기술 개발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중소 건설사가 주택 사업에서 돈을 벌어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인데 대형사가 여전히 주택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건설업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서 벗어나 일반 건축물 등 기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토목과 플랜트 사업은 현재 수익성 제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 나서기는 힘들지만,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아파트만 짓지 말고, 100년 이상 건재한 건축물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 이제는 우리 건설업계도 건축에 대한 페러다임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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