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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문턱 대폭 낮춰
20일 정례회의서 금융투자업규정 등 의결
2019-11-20 17:42:34 2019-11-20 17:42: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인전문투자자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했지만 5000만원 선으로 하향 조정되며 진입문턱이 낮아졌다. 금융위는 현재 1950명에 달하는 전문투자자가 39만명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과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말 평균 잔고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거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면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그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었다.
 
2018년말 기준 약 1950명으로 추산되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총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와 재산가액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이 약 15~17만명, 금융관련 지식보유자가 2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계산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고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개설된다. 이 시장은 주식뿐 아니라 지분증권까지 거래할 수 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코넥스시장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등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데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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