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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1000명 소방공무원, 내년 4월 국가직 전환 ‘확정’
2019-11-19 17:40:52 2019-11-19 17:40:5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1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기본법'도 처리됐다.
 
이는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2011년 9월 23일 유정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16년 7월 2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 수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방청은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하위법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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