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혐의부인' 조국 구속영장 청구 고민
진술거부 이어갈땐 영장 명분…부인·조카·동생 구속 감안하면 부담될수도
2019-11-17 09:00:00 2019-11-17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이번주 동생 조모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조씨는 이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중 5번째 기소자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재소환을 통보할 예정이지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에 나서는 등 신병처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조씨의 혐의를 수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한 이후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이들은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승소한 후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을 두고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또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들이 국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5일 조씨의 공범인 박씨와 조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이 중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해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지만,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소환조사 때에도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 곧바로 신병처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인과 5촌 조카, 동생까지 구속된 마당에 무리해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이 입을 타격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문제에 있어 핵심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시세차익을 본 것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뇌물죄 성립을 위한 대가성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서열람을 포함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직후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된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