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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투자상품 판매 제한에 은행권 영업위축 우려
투자금액 상향·사모펀드 판매 중단시 수익성 악영향
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 투자자보호 보완책 검토
2019-11-14 16:22:40 2019-11-14 16:22:4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영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사모펀드 투자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가 제한될 경우 은행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정무위 DLF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원금손실률 20% 이상인 사모펀드와 신탁 등 고난도 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원금손실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DLF사태 재발을 막고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은행권 내부에서는 수익 악화 우려와 함께 소비자 접근성을 저해하고 자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해 평가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은행권에서는 이미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은행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판로가 제한되면 비이자이익 확보 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B은행 관계자는 “판매가 제한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사모펀드 자체가 자산관리(WM)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신탁판매까지 제한할 경우 은행 비즈니스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며 “투자 금액 또한 3억원으로 올라가면서 투자자도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F투자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투자 수요를 외면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사모펀드 재간접 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모로 갈 경우 상품이 무거워진다”며 “시장 흐름에 즉각적인 대응도 (현행 사모펀드와 비교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에 오는 모든 고객이 단순히 예·적금을 위해 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발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고객자산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진행할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투자숙려제’와 ‘투자철회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KEB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를 마련했다. 국민은행 또한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D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기존에 나온 (DLF재발방지)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자산관리 혁신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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