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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위 GA ‘글로벌금융판매’ 부문검사 여름행사 시상 집중 점검
계약상 수수료·수당 외 추가적인 대가 요구 여부가 핵심
2019-11-14 16:07:14 2019-11-14 18:56:25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법인대리점(GA) 업계 1위에 이어 2위인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부문검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사에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여름행사를 위한 대가를 요구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과도할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여름행사는 보험사들이 GA 소속 설계사들이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특별시책 중 하나다. 과도한 시책비는 보험사 사업비로 지출돼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당국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에 글로벌금융판매에 지급한 여름행사 시책 관련 자료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를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부문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글로벌금융판매에 지급한 GA 본사 시상 지급률과 여름행사 시상 지급률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지역단 등 전체 영업조직에서 실시한 시상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단 이번 자료 제출 대상에서 설계사 수수료는 제외했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치 자료를 들여다본다. △2016년 5월~8월 △2017년 5월~8월 △지난해 5월~8월 △올해 5월~8월 등 해당 기간 보장성 보험(생명보험사)과 장기보장성 인보험(손해보험사)의 월납 보험료 대비 시상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보험사들은 타 GA에 대해서는 관련 추가시상을 진행하지 않고, 글로벌금융판매에만 여름행사 추가 시상을 한 배경과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여름행사 추가시상을 실시한 위탁계약서, 대리점 수수료 지급지침 등 보험사 자체 근거도 필수 기재 사항이다. 
 
글로벌금융판매가 이번 부문검사에 선정된 까닭은 과도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감독규정의 GA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에 따르면 직전 분기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GA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에게 보험사 모집과 관해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GA들이 과도한 시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금융판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2019 여름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을 발리에서 개최했다. 임직원과 올해 6~8월 실적 우수 영업설계사 약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부문검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검사는 현장에서 금융거래질서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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