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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 업종 확대법, 빠른 심사를"
기업복귀법·국유재산특례법 등 국회 계류…국공유지 사용 특례
2019-10-21 16:17:11 2019-10-21 16:17:1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일명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가 소극적인 탓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로 기업의 유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현대모비스 중국공장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국내로 복귀한 첫 대기업으로 선정됐다. 대기업에도 세제 감면을 실시하는 등 유턴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유인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쇼어링'으로 불리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기업이 돌아오면 국내 일자리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에 이점이 생기는 만큼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 인하·감세정책 등 기업친화정책으로 유턴기업을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강화·지원체계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고 있다. 제조업에만 한정되던 것을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입지·설비보조금 지급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복잡했던 서류절차를 '원스톱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한번의 방문과 상담과 보조금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확대 후속조치 결과. 사진/국회입법조사처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의 생산제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생산량 50% 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또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치했다.
 
하지만 대상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등 국·공유지 사용의 특례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법'은 기획재정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원스톱지원 데스크' 구축 역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개정 사항으로, 신청기한의 간소화 문제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손 볼 수 있다.
 
김종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산업기반 조성,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상 업종에 공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개정안과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입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 특례 등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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