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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일파만파'…금융당국 예의주시
"환매연기는 운용사 자율, 리스크관리 미비는 제재 가능"
2019-10-14 16:00:00 2019-10-14 16:11:2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투자업계로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 라임과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를 맺은 증권사까지 조사하며 라임 사태 파장을 살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코링크PE간 거래 및 DLF(파생결합증권),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과도한 규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8000여억원의 펀드 환매가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사진/뉴스토마토
 
14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원종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총 8466억원의 펀드환매가 연기되어 있고, 사모채권 3091억원도 추가로 환매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라임과 TRS계약을 맺고 거래한 KB증권을 검사하고 있다.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는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과 TRS거래도 검사리스트에 추가됐다. KB증권은 라임의 펀드 환매를 주시하고 있는 자산운용검사국이 검사를 진행 중이고,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검사국이 담당한다. 금감원은 라임과 환매현황 등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있다.
 
라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10여곳, 판매사는 30여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검사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거래현황 등을 담은 서면조사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라임과 비슷한 메자닌 투자의 위험성이 부각돼 펀드 환매 요청이 확산될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라임에 대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환매요청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임의 펀드 환매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의 투자 약관에는 '상황에 따라 펀드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환매 연기는 가능하지만 내부통제 미비로 환매 중단 및 시장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연기 자체는 사모펀드에서 투자자와 운용사간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리스크 관리가 안된 것은 내부통제가 잘못됐고 시장에 물의를 일으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운용사에 대한 제재가 간접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라임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같은 사모펀드의 특성을 해치는 수준의 규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지만, 사모펀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공모펀드는 공모답게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사모를 공모펀드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임에도 법규가 미비해 사모 형태로 둔갑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업체를 방문해 "(사모펀드 사태가)금융시장 및 시스템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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