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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유사투자자문)②원금 보장, 수익도 보장? 몽땅 ‘거짓말'
과장된 수익률로 유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 말아야"
2019-10-11 01:00:00 2019-10-11 0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늘고 있다.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도움을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를 재구성했다. 관련법조항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해야할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A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대박' 종목을 알려준다고 했다. 월 회비를 제외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와준다고 했다. 처음엔 거절했다. 한 달여 뒤 B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A 업체가 이름을 바꾼 곳이라 했다. 이전보다 규모를 확장해서 자동매매프로그램도 구비했다고 소개했다. 홈페이지 전면의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투자자문' 이라는 이름을 보니 믿음직했다.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요. 저희가 원금을 보장하는데, 거이에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원래는 380만원짜리인데, 임원 특별할인가격으로 50만원 깎아드릴게요. 수익 못보시면 100% 환불해줍니다"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330만원에 자동매매프로그램서비스를 구매했다. 투자전문가와 1대1 지도도 받고, 종목 추천을 받아 몇개 종목을 매수했다. 가입 후 3개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까지 손실은 계속됐다. 구성이 끝난 시점에도 손해는 여전했다. 가입할 때 약속대로 환불을 요청했다. 계약서에 따라 환불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고객센터의 김 실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이 왔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고객님 투자내역을 보니 안타깝네요. 기기값 150만원은 이용개월만큼만 차감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환불해드릴게요. 이렇게 환불 받아가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거에요."
 
환불은 없었다.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다. 종목 안내는 물론,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는다. 전화 연결도 안된다.
 
유사투자자문은 주로 과장된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특정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원금을 보장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특히 투자수익률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를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 영업행위 점검결과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인 근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혐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권유를 받았을 때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이들이 많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등록을 하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상호에 '투자자문'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행위에 해당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나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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