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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만 1681억…"불량 임대업자와 HUG 허술심사 탓"
사고금액 지난해보다 2배 늘어…"전세보증보험 의무화해야"
2019-09-23 17:51:41 2019-09-23 17:51:4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했다. 올해만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약 50배나 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총 8만7438건,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낸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5년 3941건에서 2016년 2만4460건, 2017년 4만3918건, 2018년 8만9351건, 2019년(7월 기준) 8만7438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총 보증 금액도 2015년 7221억원에서 2017년 9조49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9조367억원으로 급증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늘면서 '보증 사고'도 급증했다. 올해 1~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792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112.2%) 증가했다. 2016년 사고액(34억)과 비교하면 49.4배나 늘어난 수치다. 8월 이후 연말까지 집계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HUG는 현재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HUG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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