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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관련 누구라도 소환조사"
사모펀드·자녀 입시·웅동학원 등 3개 분야 의혹 관련자 조사 진행
2019-09-18 17:05:39 2019-09-18 17:05: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누구든지 소환조사 하겠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 자녀 입시, 웅동학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각 수사팀이 일정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확인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WFM 전 대표 우모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대표를 상대로 조 장관의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와 WFM가 연관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WFM은 자동차 2차전지 생산업체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과 연관돼 조 장관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또 다른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이어 우씨까지 외국에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다. 다만 귀국과 함께 체포된 조씨와 달리 우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17일 영장심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됐다. 조씨는 이번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 첫 구속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를 맡던 이씨 등과 함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말 외국으로 도피한 후 최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혐의에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조 장관의 연루 의혹이 일었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된 16일 법원은 기자단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공지했지만, 직후 "조씨의 영장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 전 심문기일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한 후 조 장관의 가족이 코링크PE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정 교수 동생의 가족도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 동생은 코링크PE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이배 의원을 면담한 후 나와 법무부 관계자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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