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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진짜처럼 개조해 상점에 쏜 50대 의사 '집유'
"상당한 사회적 불안 조성…반성 및 피해자 불처벌 의사 등 참작"
2019-08-24 06:00:00 2019-08-24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비비탄총을 구입해 진짜 총처럼 개조한 뒤 새벽 문 닫힌 상점에 발사해 유리문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힌 5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한 모의권총 1정과 쇠구슬(탄알) 538개 및 줄톱과 쇠톱 등 소지하고 있던 부속장비 30여개도 몰수했다.
 
최씨는 서울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금속 비비탄 총기 핵심 부품들을 교체해 진짜 총기와 유사하게 개조하고 탄환에는 비비탄 대신 무게 0.89g의 쇠구슬을 탑재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지난 3월 부부싸움을 한 뒤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개조 총을 넣어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와 새벽 거리를 배회하다 인근 마트와 제과점 등 상점 4곳에 발사, 유리벽이나 유리문이 깨지는 등 각 상점 주인들에게 총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모의총기를 소지하다 이를 직접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가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그 동안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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