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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등록제 인식 제고 나선다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집중단속…구매 즉시 등록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2019-06-11 17:53:50 2019-06-11 17:53:5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두 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 내 동물등록이나 정보변경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유기·유실동물 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작년 기준 등록률은 50% 수준에 그쳐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동물법에 따르면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한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진/광진구청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군·구별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절차 개선과 동물 소유자 인식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에서 동물판매업체의 판매가능시점인 2개월로 조정한다. 그 동안 동물 판매 이후 등록가능시점까지 한달여의 공백이 발생해 등록률이 저조했다.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판매와 동시에 소유자 명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및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영업자 소유를 제외한 모든 개로 등록대상 동물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는 반려목적에 한해 등록대상에 포함됐지만,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의 경우 작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을 신고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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