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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에 과징금 부과
2019-05-15 16:38:04 2019-05-15 16:38: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4곳의 증권사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의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427개 계좌 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일(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였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차명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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