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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자두 전 LB인베스트 회장 실명제 위반 조사
2019-04-19 17:54:16 2019-04-19 17:54:1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구자두 LB인베스트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은 금감원에 구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심건으로 실명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조사의뢰가 왔지만 아직 검사에 착수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일정에 맞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심 차명계좌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은행, 증권 등 다양하게 나뉘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것은 아니나 200여개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산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기관별 각 검사국에 업무를 나누고 각각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명제법 위반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사항이다.
 
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차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원친징수세율 90%를 징수한다.
 
이외에도 구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지분 파킹, 불법 주식거래 등의 위법행위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실명제 위반 여부만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의뢰한 것은 실명제법 관련 사항 정도"라며 "실명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 조치해달라는 의뢰였다"고 말했다.
 
한편 LB인베스트먼트는 LB그룹 계열의 벤처투자회사(VC)로, 1996년 LG창업투자로 설립돼 2000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이후 2008년 LG벤처투자에서 현재의 LB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바꿨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4남인 구자두 전 LB인베스트먼트 회장 일가가 경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주사인 LB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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