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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
2019-03-22 19:33:07 2019-03-22 19:44: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됐던 환경부 산하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사퇴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퇴압박을 넣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김 전 장관이 전 정부 인사들의 사직 여부를 보고받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인사가 김 전 장관을 통해 환경부 산하 기관에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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