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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 52시간’…금융투자업계, 위반사례 나올까
M&A 딜 땐 100시간 근무도 빈번…"유연한 법 적용 필요하다"
2019-02-12 00:00:00 2019-02-12 00: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특례적용이 미비해 위반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본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1일부터 도입했으나, 은행·보험·증권·카드 등의 업종은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 7월로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증권업계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제와 PC오프제 등을 도입하며 주 52시간 제도에 대비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을 도입했음에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업무가 특정기간에 몰리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급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증시 상황에 따라 업무의 강도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은행(IB)에서는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딜이 시작될 경우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는 7월1일부터 금융투자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 초과할 수 없고, 재량 근로시간제를 따르더라도 휴게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의 정신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업무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에는 업종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금융투자업 대다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업종이 아닌 업무로 규정해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증권사 임원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임원의 자격박탈과 5년간 업계 내 전직이 제한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52시간 규제 취지는 존중할 가치가 있으나, 경직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되는 업무들이 있다”면서 “금융투자업이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와 유사한 노동법을 갖춘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제약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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