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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연금공단, 민자도로 주식매입 정보 공개해야"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주체 해당 안돼…법인 이익 해칠 위험성도 적어"
2018-12-16 09:00:00 2018-12-16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자고속도로 주식 매매계약서 등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시령관통도로,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의 각 발생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주식 매매계약서 등 주식 매입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우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전체가 매도인들 내지 대상회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 매입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매도인들의 현재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영상태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7년 또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상회사들의 관리운영권과 실시협약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회사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은 이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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