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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앞두고 반발 지속…"중기부 의지 부족"
중기 적합업종 차용해 동반위에 권한 부여…중기부 "국회의원 의견 반영된 것"
2018-12-11 15:19:10 2018-12-11 15:19:1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다보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애초의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바라봐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요구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며 다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 내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은 단체의 17~30%가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전체 회원사가 10~50개, 51~300개인 경우 각각 소상공인이 10개, 50개 이상 포함되면 단체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단체에 생계형 적합업종 문을 열어둬 중기 적합업종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 시행령의 단체 인정기준을 적용하면 중기 적합업종의 절반 이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중기부 입장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신규 신청을 기다리는 단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기업계와 혼재된 단체 정비와 조직률 강화에 힘쓰는 데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차용하려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중기 적합업종은 처벌 등 강제조항이 없고 6년이 지나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며 비판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계형 적합업종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중기 적합업종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발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청(현 중기부) 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기 적합업종과 완전히 분리되는 안이었는데 정부가 현 제도와 유사한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안으로 채택했다"며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5월 소공연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어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동반위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중기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외에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추가로 갖는다. 특별법의 상당부분이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동반위가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관리주체가 돼 있는 셈이다. 동반위에 소속돼 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 권기홍 위원장 체제 이후 동반위원에서 빠졌다. 동반위는 민간 자율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기부 관리를 받고 있어 이 또한 중기부의 소공연 패싱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생계형 적합업종조차 중기업계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내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투쟁해온 연합회의 노력을 중기부가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에 역할이 부여된 것은 중기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한 것"이라며 "동반위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 의견이 제도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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