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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기 맞은 IPO시장)⑨투자자보호 위해 한·중 정부 상호협력 필요해
"양국간의 법원 판결에 다른 상호집행이 중요"
2018-11-16 06:09:00 2018-11-16 06:09: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중국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강화는 물론 증권사에서도 우량한 기업을 선별해 상장을 주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원청봉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투자자들의 불신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그간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상장폐지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고, 소송 진행 등으로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상장한 차이나그레이트는 15일 오후3시 기준 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골든센츄리는 1주당 915원이다. 시가총액은 855억원 수준. 대다수의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A 중국 상장사 임원은 “실적이 좋게 나오든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를 하든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늘 그렇듯 무관심”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지나친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토록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전히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완벽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 사실상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율촌 법무법인에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직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중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홍콩이나 케이만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된다”며 “지주회사를 상장시키기 때문에 차후에 불성실 공시나, 회계적인 문제 등이 발생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중국기업이 한국에 직상장해야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기업에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게 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직상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장한 중국 기업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차후에 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때도 발생하게 된다. 국내 법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중국에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법이 적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법원에서는 외국인이 원고인 상황에다가 제기된 소송 대상자도 해외에 있는 홀딩컴퍼니(지주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변 변호사는 “양국간의 법원 판결에 따른 상호집행이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심사강화로 둔 증치세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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