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무부장관 "집단지배구조 개혁 상법·집단소송법 개정 적극 지원"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2018-11-09 11:30:00 2018-11-09 11:3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집단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의 국회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6개 부처는 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우선 기업 지배구조개선 상법과 관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소송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소하면 기업가치 상승→투자유치 확대→기업성장→기업가치 추가 상승의 선순환 구조 정착 도모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현재 이와 관련한 총 13건의 상법 개정 의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총 5차례 상정돼 논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해 민생보호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적 피해발생이 예견되는 분야(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에 집당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 또 피해자의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집단소송절차와 소송허가요건도 개선한다.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박 장관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전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과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고장을 확대하고,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도 보완한다. 오늘 행사 1부에서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구체적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2부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의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가 진행됐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