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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폭력' 가담 전 검사장 딸, 처벌 면해
법원 "범행 경미해 심리불개시"…다른 가해 학생들도 같이 처분
2018-11-09 02:30:00 2018-11-09 02:3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사장 출신 법조인의 딸이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입건돼 법원으로 넘겨졌지만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이은정 판사는 지난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이후 법원으로 넘겨진 A양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했다. A양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다른 학생 3명 역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송치됐지만 같은 처분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경찰서장이 A양을 촉법소년(10~만14세미만)으로 판단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지만, 법원에서는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고 심리불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개시는 심리를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되는 것이다. 소년법 19조에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경우,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찰서장이 조사를 진행하다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법원으로 송치를 안 할 수도 있다”며 “경찰서에서는 가해 학생들을 직접 보고 질문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지만 법원에서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게 되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했을 텐데 사실상 법원 단계에서도 심리불개시가 이뤄졌다면 더 이상의 형사 진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B양이 교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자 가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B양에 대한 학교폭력에 적극 가담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다른 가해학생과 학부모 27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A양과 그의 부모도 함께 포함했다. 
 
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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