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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적 쉰들러, 정부에 ISD 중재신청통지서 제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 증자 과정에서 최소 미화 3억 달러 손해 발생"
2018-10-16 11:35:33 2018-10-16 11:35: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조사·감독의무를 다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통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인해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와 감독의무를 해태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는 2004년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고 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은 상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닐 카플란은 전직 홍콩 대법관으로, 현재 홍콩 Des Voeux Chambers 소속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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