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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무단 철거' 토요코인코리아 재물손괴죄 무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정당행위"
2018-09-22 09:00:00 2018-09-22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사진행을 위해 외부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내 훼손 없이 보관장소를 고지한 호텔어베 토요코인코리아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시카노 타다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타다오씨는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이를 상실했다고 여겨지는' 최모씨가 '토요코인 니시다 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문구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현수막 두 장을 게시하자,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거치거나 펜스를 철거하더라도 그 곳에 현수막을 재설치해 그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가처분결정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현수막을 지속해서 설치하면서 분쟁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이상 그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행위는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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