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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논란’ 노바렉스 상장추진 관심 집중
"상장기업 늘리려 투자자보호 뒷전" vs. "문제 해결했을 것"
2018-09-21 06:00:00 2018-09-21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건강기능식품업체 노바렉스가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과거 꼼수 상장 논란으로 상장이 거절됐던 기업이 보호예수 강화 규정이 생기면서 다시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노바렉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지난 17일 승인했다. 지난 4월25일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노바렉스의 심사승인은 다른 비상장기업의 경우보다 오래 걸렸다.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은 45일이다. 하지만 노바렉스는 이를 훌쩍 넘긴 5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코스닥 예비심사 기업이 늘어나면서 정체된 면도 있지만, 노바렉스의 경우는 다르다.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기업별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셈이다.
 
앞서 노바렉스는 지난 2014년에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거래소는 노바렉스의 기업공개가 대주주의 자본수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해 심사 승인을 거절했다.
 
사연은 이렇다. 노바렉스의 최대주주인 권석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렉스진바이오텍을 한국기술투자에 매각했다. 이후 렉스진바이오텍은 존속법인 엔알디와 신설법인 렉스진바이오텍으로 분할, 엔알디는 상장사로 남고 렉스진바이오텍은 비상장회사로 분리됐다. 그리고 권 씨가 비상장사인 렉스진바이오텍을 다시 인수하면서 사명을 지금의 노바렉스로 변경했다. 본인이 매각한 회사를 재인수하고 다시 상장을 추진하는 셈이다.
 
그간 이런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심사 승인을 거절했다. 다시 상장사 프리미엄을 이용해 재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이러한 기업들에게도 문이 열리고 있다.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경영 투명성·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호예수를 어길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자발적 보호예수지만, 실질적인 보호예수로 만든 것.
 
기업공개(IPO) 업계 관계자는 “한국기술투자와 렉스진바이오텍(현 노바렉스)을 되산다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들통난 이력이 있는데도 심사승인을 냈다는 것은 거래소가 상장기업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익명의 투자자문 관계자는 “노바렉스가 과거 인수합병(M&A) 문제로 상장에 실패한 전력은 있으나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했을 것이고, 거래소도 보호예수에 대한 규정 조건을 내걸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앞으로 나올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노바렉스가 제시한 공모 예정 발행가는 1만9000~2만4000원, 액면가는 500원이다. 장외주식시장 사이트에서 노바렉스의 현재가는 3만4500원으로 시가총액은 2765억원이다. 장외 사이트에서 52주 최고가는 3만6000원, 최저가는 1만18750원을 기록했다. 지난 18일에는 심사승인 결정과 함께 10.58%(3350원) 오르기도 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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