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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로 권한 이양"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재편...임기 내 비법관화 완료"
2018-09-20 11:29:56 2018-09-20 20:47: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근원지가 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상당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자료/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 또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 최근 현안에서 문제 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선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겠다.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관대표회의·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로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되고, 법원행정처는 추진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 수행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말까지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 중,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이외에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건의한 내용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2019년 법관 및 직원의 정기인사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추진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곧바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검색열람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및 독립과 같은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해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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