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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도개선 시급”
민주적 학교자치 훼손 우려…가산점제 도입·심사결과 공개 촉구
2018-07-23 16:24:12 2018-07-23 16:24: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주적 학교자치가 훼손됐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1선거구)은 23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결과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서울 A초등학교와 B중학교에서 진행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1순위 후보들이 2차 심사에서 잇따라 탈락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 위원장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이 교육현장에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이번 두 학교처럼 1차 심사결과가 손쉽게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학교자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지방교육자치의 출발점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도록 1차 학교심사에 대한 가산점제를 요구했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1·2차 심사를 거치는데, 1차심사에서 교원(40~50%), 학부모(30~40%), 외부위원(10~30%)이 참여해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을 거쳐 교육청에 3배수를 추천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후보들 중 종합적 판단을 거쳐 최종 2배수를 추천한다. 
 
이후 교육감은 1·2차 심사결과 점수의 합산(1차 50%, 2차 50%)으로 최종 후보를 판단한다. 문제는 1차에서 1등을 하더라도 2차에서 3등을 하면 교육감 추천대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교육위원들은 가산점제와 더불어 2차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2차 심사위원에 전직 교장 출신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들었다”며 “그분들을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평교사가 교장이 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장공모제의 모든 심사기준과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대게 평가나 선발 과정의 점수는 개별 후보에게만 공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벌어진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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