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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청자위 의사록·예산집행 내역 공개대상 아냐"
법원 "공법상 의무 부담하는 업무에 관해서만 공개 의무 있다"
2018-07-16 06:00:00 2018-07-16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운영에 관련한 제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MBC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박양준)는 사단법인 A 센터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센터는 2017년 4월18일 시청자위원회의 2015년, 2016년 의사록과 운영 관련 제반 예산 집행 내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MBC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 센터는 7월31일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피고적격이 없는 자로 상대로 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통하거나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한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공영방송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범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목적에 따라 내부적 이익 창출을 위해 방송과 무관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며 "MBC가 업무수행에서 공개 의무를 지게 되는 정보의 범위도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업무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MBC를 정보공개법상 한국방송공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를 방송사업과 무관한 범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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