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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도 실직·질병시 채무상환 미뤄준다
금감원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제정…취약차주 지원"
2018-07-13 06:00:00 2018-07-13 06: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실직이나 질병으로 자금 곤란을 겪는 대출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이달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업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이후 실직, 질병, 상해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권이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우 은행보다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채무유예 해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은행권과 달리 실직자 뿐만 아니라 급여 3개월 미수령자도 포함됐다. 질병?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입영·해외체류를 했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 등재된 경우도 채무유예대상에 포함된다. 연체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대출자도 지원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자는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채무유예 대상자는 거래 저축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창구?콜센터 등에 전문 상담 인력을 운영하고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연체우려 차주 선정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친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등급의 하락과 금융애로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도 금리 상승기에 주고객층인 서민 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해 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업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회사 대출 정보를 보고 있는 서울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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