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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임원 23명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까닭은?
고성과 창출 '동기부여'…유통주식수 활성화 기대
2018-03-25 11:00:00 2018-03-25 11: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교보증권이 주인의식 제고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임원급 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임원에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해준 사장을 포함한 23명에 자사 보통주 69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스톡옵션은 자기주식교부 방식으로 이뤄지며 행사가격은 보통주 1주당 1만2000원이다. 스톡옵션 권리 행사 기간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시점에 자사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주가가 약속한 가격보다 높으면 임직원은 차익을 얻고, 낮을 경우에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 스톡옵션 부여 전일인 21일 기준 교보증권의 마감 종가는 9790원이었다. 
 
스톡옵션 부여는 임원에 한해 직급별로 나눠 차등 배분됐다. 김해준 사장에 8만주(1만2000원 기준, 9억6000만원 규모)가, 박종길·임정규·박성진·서성철 전무에 각 4만주(4억8000만원)가, 신영균·김평협·강은규·최순호·장재원·김병호·송의진·한수동·안조영 경영임원(상무)에 각 3만주(3억6000만원)가, 이종계·김영준·최원일·최성만·박현수·임재영·이성준·석광희·안효진 임원보에 각 2만주(2억4000만원)가 부여됐다.
 
스톡옵션이 이들 임원에 한정해 부여된 것은 자사주 취득을 늘리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원의 자사주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준 대표가 2만8000주(0.08%)를 보유 중인 것을 비롯해 박종길 전무가 5만주, 임정규 전무가 3000주, 박성진 전무가 5000주, 서성철 전무가 3000주 등을 보유 중이며,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은 임원도 적지 않다.
 
아울러 유통주식수 증대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교보증권 주식의 경우 거래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작년 한해 교보증권의 일평균 주식 거래량은 8만주 남짓으로 전체 상장주식수(3600만주)의 0.22% 정도에 불과했다. 다만 스톡옵션으로 상장주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거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톡옵션은 전체 상장주식의 1.92%에 불과하다.   
 
교보증권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자기주식 부여를 통한 자본증대 효과 및 유통주식수 증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 및 고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및 충성심 제고,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의 이번 스톡옵션 부여는 역대 세 번째다. 지난 2000년 임원 등 특수관계인 11명에 대해 보통주 59만주를 1주당 7200원에 부여한 바 있으며, 2002년 임원 등 7명에 보통주 21만주를 1주당 1만원에 부여했다.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사진/교보증권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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