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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막는다
2018-02-23 12:00:13 2018-02-23 12:00:1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 고가 자동차와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기부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같은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해당기간 입금총액 정보의 경우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조사기간 중 입금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 조사시점의 잔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수시출금 후 차명보유 행위가 의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ㆍ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3월부터 추가로 실시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기부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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