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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박 전 대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2018-02-20 17:03:20 2018-02-20 17:03: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소문 내용 중 박 전 대표의 폭언 부분과 시민인권보호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 소속 임직원들 전부와 서울시향 소속 직원 중 일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곽씨에 대한 강제추행 시도나 곽씨가 그 당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방의 크기, 임직원들의 제3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씨로부터 강제추행 시도에 관해 전해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직원들은 곽씨와 함께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배포한 사람들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과정과 관련 형사사건들 수사과정에서 서울시향 소속 다른 직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했다"며 "박 전 대표는 이 사건 호소문 배포 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과 인사 전횡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곽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익명의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서울시는 민간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별도의 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뒤.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서울시향 직원 5명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폭행' 관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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