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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전쟁 당시 '지게부대'도 국가유공자"
2018-01-16 18:44:19 2018-01-17 19:45: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한국전쟁 당시 노무자로 참전해 국가를 위해 싸운 이른바 ‘지게 부대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고 정문채씨 유족이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고향에서 노무자로 징집돼 지게에 탄약과 보급품을 실어 전쟁터에 있는 국군에게 나르다가 공비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세월이 흐른 뒤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전사 사실에 관한 국군의 공식 기록이 없고, 이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인이 노무자로 징집되어 일하다 전사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UN군은 정씨 등 징집된 노무자들이 지고 있던 지게 모양이 알파벳 A와 닮아 이들을 ‘A프레임 부대’라고 불렸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공익활동 차원에서 정씨 유족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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